반응형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얻을 수 있다는 최대 장점 때문에, 아파트 청약 시장은 늘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청약에 당첨이 돼도 조건을 잘못 알고 신청을 해서 부적격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부적격 사례 예시와 부적격 처리가 되었을 때 받게 되는 불이익을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부적격 사례 예시

 

1. 청약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고, 세대 분리된 배우자가 주택 1채 이상을 보유한 경우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함. 세대 분리와 무관

 

2. 부부와 자녀 두 명의 4인 가족이 부양가족 4명으로 신청된 경우

청약자 본인은 부양가족이 아님

 

3. 배우자(이전에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을 하지 않음)의 청약 당첨 이력을 모르고 청약을 한 경우

세대원이 당첨 제한은 세대주에게도 해당됨

 

 

4. 부부와  만 30세 이상의 미혼 자녀 (거주지 이전이 6개월 전에 이루어진 경우)의 3인 가족이 부양가족 2명으로 신청된 경우

만 30세 이상의 미혼 자녀는 1년 이상 동일한 주민 등록표 등본에 포함되어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됨.

단, 결혼을 했거나, 이혼을 한 경우에도 결혼 사실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5. 청약자와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은 없으나,  분양권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주택으로 청약한 경우

해당 경우는 분양권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과 청약 경쟁의 유무에 따라 무주택 기준이 달라짐.

청약 전에 상세 확인이 필요

 

6.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세대주로 변경한 경우

공고일 포함 그 이후에 변경된 경우 부적격에 해당

 

7. 부부와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주택소유)의 3인 가족이 부양가족 2명으로 신청된 경우

주택 소유자인 만 60세 이상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돼야 함

(단, 소유한 주택이 소형, 저가이면 부양가족 인정)

 

8. 만 35세의 미혼이 자신이 15년 이상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다고 판단하고 무주택 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표기한 경우

무주택기간은 30세부터 계산
( 단, 만 30세 이전 혼인은 최초 혼인신고일 시점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 )

 

 

(단, 위의 청약 부적격 사례 예시들은 참고만 하시고, 부동산 법규 등이 바뀌었을 때나 상황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분양 사무소나 청약을 원하는 주택의 인근 부동산, 청약 홈 사이트 등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청약 홈 (applyhome.co.kr)

 

청약홈

"청약홈 어플을 설치하면 청약신청, 당첨조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1.7.16.(금)부터 모바일 청약접수는 '청약Home 앱'을 통해서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www.applyhome.co.kr

 

부적격 처리되었을 때, 불이익

 

청약 후에 부적격 처리가 되었다고 통보를 받았다면, 최대 1년의 청약 신청 제한이라는 페널티를 받습니다. 청약자 본인과 세대원한테도 엄청난 손해이니 꼼꼼히 따져보고 청약 신청을 하셔야겠습니다.

 

단, 부부 중에 한 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 청약 제한이 걸렸어도, 다른 한 명은 청약을 넣을 수 있으니 이런 점들 잘 파악하셔서 청약이라는 좋은 제도를 문제없이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