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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일 안에 소상공인, 소기업 등 코로나 피해 업장 대상으로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대요.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된다고 하니 미리미리 대상 조건을 알아보세요!
지급 대상 / 시기
1. 업종별 구분
- 전체 : 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인한 피해 업종
- 상향지원업종 : 여행업, 항공운수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 50여 개 업종
2. 지급액 구분
연매출 2억 미만 | 연매출 2억 ~ 4억 | 연매출 4억 이상 | |
매출 감소율 40% 미만 | 600만원/+100만원(상향업종) | 600만원/+100만원(상향업종) | 600만원/+100만원(상향업종) |
매출 감소율 40 ~ 60% | 600만원/+100만원(상향업종) | 700만원/+100만원(상향업종) | 700만원/+100만원(상향업종) |
매출 감소율 60% 이상 | 600만원/+100만원(상향업종) | 700만원/+100만원(상향업종) | 800만원/+200만원(상향업종) |
자영업자 소상공인 상향지원업종 50개 업종 확인. 손실보전금 지급 방법도 빨리 확인하세요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늘(30일) 오후부터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보존금액은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동안 매출이 감소한 비율과 사업체의 매출 규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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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급 시기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 후, 3일 안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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