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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일 안에 소상공인, 소기업 등 코로나 피해 업장 대상으로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대요.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된다고 하니 미리미리 대상 조건을 알아보세요!
지급 대상 / 시기
1. 업종별 구분
- 전체 : 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인한 피해 업종
- 상향지원업종 : 여행업, 항공운수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 50여 개 업종
2. 지급액 구분
연매출 2억 미만 | 연매출 2억 ~ 4억 | 연매출 4억 이상 | |
매출 감소율 40% 미만 | 600만원/+100만원(상향업종) | 600만원/+100만원(상향업종) | 600만원/+100만원(상향업종) |
매출 감소율 40 ~ 60% | 600만원/+100만원(상향업종) | 700만원/+100만원(상향업종) | 700만원/+100만원(상향업종) |
매출 감소율 60% 이상 | 600만원/+100만원(상향업종) | 700만원/+100만원(상향업종) | 800만원/+200만원(상향업종) |
3. 지급 시기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 후, 3일 안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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